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병원 원장은 7억을 배상하라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병원 원장은 7억을 배상하라 요지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모 대학교수에게 병원원장은 7억2400만원을 배상하라. 사실관계 김씨는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다 2013년 1월 이씨의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았다. 이씨는 시술을 위해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수면마취한 뒤 김씨의 뒤통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런데 절제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할 무렵 김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이씨는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데도 경고음조차 제대..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간염 보균자에 정기 초음파 검사 안해 간암 발병땐 병원에도 책임있다 간염 보균자에 정기 초음파 검사 안해 간암 발병땐 병원에도 책임있다 요지 의사가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해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은 사이에 환자가 간세포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1999년 12월부터 서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내과에서 고혈압, 당뇨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서씨에게 자신이 B형 간염 보균자이며 모친이 간경화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서씨는 따로 복부초음파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 서씨는 2009년 4월에야 복부초음파 검사를 실시했지만 지방간이 있다는 진단만 했다. 그런데 김씨가 5월 교통사고로 다른 병원에 입원해 받은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간세포암 의증으로 진단받았고, 순천향대 병원에 옮겨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8월 사..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의사 과실로 태아사망, 태아 임산부의 신체일부로 볼 수 없어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못한다 의사 과실로 태아사망, 태아 임산부의 신체일부로 볼 수 없어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못한다 요지 의료과실로 태아가 사망했을 경우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은 제269조 및 제270조에서 고의에 의한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과실에 의한 낙태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사실관계 산부인과 레지던트 2년차인 이모(37)씨는 2006년5월 밤 11시께 임신 32주의 산모 박씨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태아에 대한 정밀검사와 지속적인 확인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응급실에 방치했다. 박씨는 내내 복통을 호소했지만 이씨는 간단한 처방만 한 채 박씨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결국 다음날 새벽 6시40분께 박씨의 아이는 태반조기박리로 사망..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