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심한 탈수증 대처 소홀로 사망 산후조리원에 배상 책임있다
신생아 심한 탈수증 대처 소홀로 사망 산후조리원에 배상 책임있다 요지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신생아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나빠졌는데도 의사의 진단을 받게하지 않는 등 조치가 소홀해 신생아가 숨진 경우 산후조리원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아들을 출산한 후 서울서초구 소재 S산후조리원에 계약기간 2주, 입실비 1백85만원을 지불하고 입실했지만 입실당시 별 문제가 없던 아들이 입실 이틀후부터 심한 탈수증세를 보여 산후조리원측에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탈수증이 악화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도중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산후조리원이 입실계약에 따라 정규간호사들이 3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