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에 공단 측 책임이 있다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에 공단 측 책임이 있다 요지 2015년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에 공단 측에 인화성 물질 있는 곳에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5년 10월 대구시 북구 서변동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에서 높이 14m, 지름 16m 규모의 소화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화조 지붕에 올라가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숨졌다. 검찰은 공단과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당시 작업자들이 계획되지 않은 공사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