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계약자에 화재 보험금 지급 않을수도 있다
'방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계약자에 화재 보험금 지급 않을수도 있다 요지 방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보험 계약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관계 대구 달성군에서 창고를 운영하던 C씨는 2009년 3월 1일 창고에 불이 나 창고와 보관하던 섬유 원사 등이 다 타버리자 방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C씨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물건 주인 A씨 등이 화재 보험금 7억 8000만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C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을 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C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고, C씨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