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재 해당한다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재 해당한다 요지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 사실관계 제주의료원 간호사인 변씨 등 4명은 모두 2009년에 임신해 2010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기간 병원에서 근무하다 임신한 간호사는 변씨 등을 비롯해 모두 15명이었는데, 그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변씨 등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했다. 이에 변씨 등은 알약을 삼키기 힘든 환자를 위해 약을 빻는 과정에서 산모..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정관수술후 임신했더라도 설명의무 위반 안돼 의사책임 없다 정관수술후 임신했더라도 설명의무 위반 안돼 의사책임 없다 요지 정관수술을 받은 후 예상못한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사실관계 김씨 부부는 지난 2002년9월 피고의료원에서 남편 채씨가 정관절제수술을 받고 확인검사 이상없다는 결과까지 통보 받았지만 임신을 한후 중절수술까지 받게되자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해도 의사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