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무과실 의사에 입증책임있다 임플란트 시술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무과실 의사에 입증책임있다 요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이 깨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과의사가 이 같은 부작용이 다른 원인 때문임을 밝히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환자 측이 손해의 원인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93다 52402, 2012다6851)를 적용한 것 사실관계 2015년 1월 경 A씨는 전주에 있는 B씨의 치과를 찾아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시술은 이듬해 3월까지 1년이 넘게 이뤄졌으며, 시술 도중 환자가 불편함을 느껴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다. A씨는 시술이 끝난 다음 왼쪽 아랫턱 부분에 지속적인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임플란트 하다가 실명, 감염 가능성 살펴 시술했어야하고 위험성 설명도 미흡하여 의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임플란트 하다가 실명, 감염 가능성 살펴 시술했어야하고 위험성 설명도 미흡하여 의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요지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세균 감염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환자가 실명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만성 치주염으로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데다 나이 탓으로 이가 흔들리자 윤씨는 나씨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앞니 두 개를 교체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윤씨는 치통과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나씨는 임플란트 수술 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통증이라며 윤씨를 안심시키고 진통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윤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열이 심하게 나고 오한까지 느끼다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김씨는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세균감염이 실명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