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이 깨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과의사가 이 같은 부작용이 다른 원인 때문임을 밝히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환자 측이 손해의 원인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93다 52402, 2012다6851)를 적용한 것
사실관계
2015년 1월 경 A씨는 전주에 있는 B씨의 치과를 찾아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시술은 이듬해 3월까지 1년이 넘게 이뤄졌으며, 시술 도중 환자가 불편함을 느껴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다.
A씨는 시술이 끝난 다음 왼쪽 아랫턱 부분에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했다. 2016년 5월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진단한 결과 '하악 좌측 제1대구치(어금니)' 치주염,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 등으로 임플란트 보철물를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병원을 찾아 항의했지만 B씨는 통증은 A씨의 기왕증 내지는 체질 탓이고, 보철물이 깨진 이유는 A씨가 치아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에 A씨는 2016년 치료비 등 26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판결내용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
임플란트 시술 후 A씨는 계속해서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했고,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대학병원의 감정촉탁 결과 (A씨가 겪은) 보철물 도재 파절 및 보철의 역미소선(Reverse Smile Curve) 발생 원인은 '최초 임플란트 보철 설계 잘못', '교합조정 미비', '적절한 관리 조치 부재'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치과의사 B씨는 시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술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다만, 시술전부터 A씨의 치아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과실책임은 80%로 제한, A씨(45)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2017나9346)에서 치료비 16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전주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나9346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소29018 판결
【변론종결】2018. 4. 6.
【판결선고】2018. 5.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주시에서 ‘○○치과’(이하 ‘피고 치과’라 한다)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치과에서의 치료 경과
원고는 2015. 1. 26.경 최초로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경까지 치료를 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치료 내용과 경과는 아래와 같다.1)
① 2015. 1. 26. 치근 발치함.
② 2015. 2. 4. 뼈 이식을 동반하여 상악 양쪽 견치(송곳니)와 소구치, 제1대구치(13 내지 16번, 23 내지 26번 치아, 이하 번호는 치아 번호이고, 주로 치아 번호만으로 표시한다)를 발치함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다음날 식립 부위 소독하였으며, 2015. 2. 13. 실밥 제거함.
③ 2015. 3. 3. 뼈 이식을 동반하여 하악 양쪽 견치와 우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33, 43, 45, 46번 치아)를 발치함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다음날 식립부위 소독하였으며, 2015. 3. 16. 및 2015. 3. 23. 실밥 제거하고 임시치아 본뜬 후 2015. 3. 27. 임시치아 장착함.
④ 2015. 6. 4. 위 하악 양쪽 견치 등(33, 43, 45, 46번 치아)에 대하여 2차 수술 진행하고 하악 우측 제1소구치 발치가능성 고지함.
⑤ 2015. 6. 13. 위 하악 양쪽 견치 등(33, 43, 45, 46번 치아)의 임플란트 보철을 위하여 본을 Em고, 2015. 6. 22. 하악 우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에 임플란트 임시 크라운을 장착한 후 하악 전치2)에 임플란트 브릿지 장착하였으며, 하악 우측 제1소구치 발치함. 원고가 위 임플란트 브릿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여 추후 수정가능성 고지함.
⑥ 2015. 7. 28. 처음 임플란트 식립하였던 상악 양쪽 견치 등(13 내지 16번, 23 내지 26번 치아)에 대하여 임플란트 2차 수술 진행하고, 상악 좌측 견치, 제1소구치의 식립체 제거함.
⑦ 2015. 8. 3. 상악 양쪽 제2소구치, 제1대구치(15, 16, 25, 26번 치아)의 임플란트 보철을 위해 본을 뜨고, 2015. 8. 7. 보철 중간 물리는 맞춤 단계를 진행하였으며, 2015. 8. 17. 임플란트 보철을 셋팅함. 같은 날 앞쪽 치아에 임시치아를 다시 제작함.
⑨ 2015. 12. 4. 하악 우측 제1소구치(44번 치아) 2차 수술 진행하고, 2015. 12. 7. 하악 우측 제1, 2소구치, 제1대구치(44 내지 46번 치아) 임플란트 최종 보철 위해 본을 뜬 후 2015. 12. 19. 위 임플란트 보철을 완성함. 동시에 하악 전치 6개의 보철물 수정 가능성을 고지함.
⑩ 2016. 1. 27. 상악 좌측 견치, 제1소구치(23, 24번 치아) 재식립 임플란트 2차 수술진행 후 처방하였고, 2016. 2. 3. 상악 양쪽 견치, 제1소구치(13, 14, 23, 24번 치아) 임플란트 최종 보철 위해 본을 뜬 후 2016. 2. 17. 보철물을 전치부 포함하여 연결장착함. 같은 날 원고는 하악 좌측 제1, 2소구치, 제1대구치(34 내지 36번 치아)에 통증과 흔들림이 있다고 하면서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발치 후 임플란트 가능성을 고지함.
⑪ 2016. 2. 23. 하악 전치 6개의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기 위해 본을 뜨고 2016. 3. 9. 제작한 치아를 장착한 후 2016. 3. 22. 전반적인 치아의 교합을 체크함.
다. 이후 치료경과
원고는 2016년 5월경 하악 좌측 구치부의 불편감, 임플란트 보철의 파절을 호소하면서 전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전북대학교병원 치과의사는 2016. 5. 30. ‘임상 검사 결과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치주염으로 인한 골소실 및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이 존재한다.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reverse smile curve)이 존재하며, 도재 파절로 인한 교합평면 수정 및 교합 회복을 위하여 상하악 보철물의 재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하악 좌측 제1 대구치는 치주 치료 및 보존치료 후 고정성 수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상악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치주염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치료비 2,435만 원과 위 자료 200만 원의 합계 2,6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호소한 통증들은 원고의 기왕증 내지는 체질적 소인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과는 무관하고, 임플란트 보철물의 파절은 원고가 치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손상이 아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이므로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이 전체적으로 실패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의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 재식립 등의 치료를 반복하였으나 원고의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결국 원고는 2016년 5월경 상급 종합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을 내원한 점,
② 제1심 법원의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는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은 피고의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것으로, 적절한 방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보아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에는 ‘최초 임플란트 보철 설계의 잘못’, ‘교합조정 미비’, ‘적절한 관리 조치 부재’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③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외에 임플란트 도재 파절이나 역미소선을 야기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피고가 시술한 임플란트 상부의 도재 파절과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은 피고의 위와 같은 임플란트 시술의 시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치주염으로 인한 골소실 또한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기 이전에도 원고의 좌측 제1대구치 부위에는 골흡수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치주염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치과에 최초로 내원할 당시 원고는 상악이 무치악 상태였고, 남아 있는 다른 치아들의 상태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가벼운 당뇨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②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 완치의 개념은 없고, 환자 평생에 걸친 종합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제1심 법원의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전악에 걸친 재보철 치료, 염증에 이환된 임플란트 제거 및 재식립 등의 치료가 필요하고, 이에 전악 재보철 비용 1,625만 원(= 임플란트 13개 × 125만 원)과 인공치 비용 560만 원(= 인공치 8개 × 70만 원)의 합계 2,185만 원(= 1,625만 원 + 56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향후치료비를 지출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제1심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7. 6. 30. 위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비용을 원고가 피고 치과에서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날인 2016. 3. 22.에 가까운 2016. 3. 20.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0,563,035원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1) 책임 비율: 80%
2) 재산상 손해의 계산
16,450,428원(= 향후 치료비 20,563,035원 × 0.8)
다. 위자료
원고가 피고 치과를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위,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로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2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8,450,428원(= 재산상 손해 16,450,428원 + 위자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최정윤 판사 김한철
1) 아래 내용은 주로 진료기록부(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한 것이다.
2) 43, 42, 41, 31, 32, 33번 치아. 중앙에서 좌우 견치(송곳니)까지 6개를 말한다. 이중 정중앙 앞쪽 앞니는 중절치라 하고 그 바로 옆의 앞니는 측절치로 구분해서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