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를 작동시켜 놓고 외출한 사이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배씨는 SK매직이 제조한 식기세척기(모델명 DWA1670P) 1대를 구입해 주방 싱크대 위에 설치하고 사용했다. 지난해 1월 배씨는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가족들과 외출했는데 그 사이 화재가 발생해 주방과 천장, 가재도구들이 불에 탔다.
흥국화재는 배씨에게 보험금 3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7월 SK매직 측을 상대로 "식기세척기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 측에서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
반면 제조사는 제조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경찰 감식결과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재 당시 배씨와 가족 등은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는 제조사가 지배가능한 영역인 식기세척기 내부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배씨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해 화재 발생 초기에 불을 조기 진화하지 못했다.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넘게 사용했음에도 식기세척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제조사인 SK매직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 배모씨와 주택화재보험을 체결한 흥국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식기세척기 제조사인 SK매직(전 동양매직), SK매직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5648)에서 제조사 등은 공동해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5155648 판결 구상금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오주영
【피고】 1. ****매직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매직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2.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정은, 정철우, 이병근)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38,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6. 8. 1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01,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배AA과 서울 **구 **7동 996-3 **주택 B동 2이호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일반가재 등에 관하여 배AA이 화재로 입은 손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매직 주식회이하 ‘피고 ****'라 한다)는 식기세척기 등 전자, 전기기계 제작,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며,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손보'라 한다)는 피고 ****와 보험기간 2015. 10. 15.부터 2016. 10. 15.까지, 피보험자 피고 ****, 보험가입금액 1사고 당 3억 원으로 정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배AA은 피고 ****가 제조한 식기세척기(모델명 DWA1670P) 1대(이하 ‘이 사건 식기세척기’라 한다)를 구입하여 이 사건 주택 주방 싱크대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2016. 1. 25. 20:04경부터 같은 날 21:59경 사이 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화재가 발생하여 주방이 전소되고, 주택 내부 천장이 반소되고, 가재도구들이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탑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탑손해사정'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손해액을 23,101,826원으로,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액을 10,482,540원으로 각 산정하였고, 원고는 2016. 3. 8. 배AA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 50,000,000원, 가재도구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3,101,826원(=주택 손해 23,101,826원 + 가재도구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이 사건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식기세척기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및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존재하므로 피고 ****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및 성능을 가지지 못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매도·인도한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 ****에게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한 전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농협 손보는 피고 ****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식기세척기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대물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 농협손보에게 보험금 전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
이 사건 화재는 배AA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피고 ****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 ****는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배AA이 이 사건 세척기를 직접 피고 ****로부터 직접 구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농협손보도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의 제조물책임 성립
1) 제조물책임 법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참조).
2)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식기세척기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갑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 현장감식결과
- 주방 입구에는 좌측에 냉장고, 우측에 식탁이 놓여 있으며 냉장고 뒤쪽 벽에 누전차단기 있음(누전차단기 스위치는 OFF 상태임)
- 싱크대 중앙코너에 전소된 식기세척기가 놓여 있으며 식기세척기 내부에 그을린 그릇이 들어 있음.
- 식기세척기는 우측보다 좌측이 소훼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됨.
- 식기세척기 우측 가스렌지 사이 싱크대 상판에 식기세척기 전원선이 소훼되어 끊어진 채로 놓여져 있음(끊어진 전원선 양쪽에서 단락혼 확인 됨)
- 식기세척기 전원선 코드는 싱크대 상단 수납장 내부 멀티탭에 꽂혀 있으며, 멀티탭이 다시 주름관 옆 콘센트로 연결되어 있음.
- 발화부 및 발화원인으로, 발화부는 식기세척기로 보이며 식기세척기를 중심으로 연소 확산된 상태를 보이고, 식기세척기와 연결된 전선에서 단락흔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식하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 식기세척기는 외부보다 내부가 심하게 연소된 형상이고, 식기세척기 외부 및 내부 전원배선과 내부배선들에서 다발적인 단락혼들이 식별됨.
- 현장 연소형상은 식기세척기 부분이 국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형상이며 식기세척기 쪽에서 출화된 화염에 의해 연소 확대된 형상이 뚜렷하고 외부보다는 내부가 심하게 연소된 형상인 점으로 보아 식기 세척기 내부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식기세척기 외부 및 내부 전원배선들에서 식별되는 단락흔들은 내부배선들에서 식별되는 단락흔들보다 상대적으로 전원측에 해당되므로 외부 화염 접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발화원 관련 전기적 특이점에서 배제 가능함.
- 발화지점을 식기세척기 내부로 한정 가능하며 식기세척기 내부 배선들에서 식별되는 단락혼 형성 과정에서 수반된 전기적 발열 또는 불꽃은 발화원으로 작용 가능한 점으로 보아 내부배선들에서 식별되는 단락혼들 중 선행 형성된 단락혼을 발화원 관련 전기적 특이점으로 볼 수 있음.
다) 배AA과 같은 건물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 사건 주택에서 연기가 새어 나는 상태를 목격하고 119로 화재신고하였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세대주에게 연락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현관문을 열고 내부 진입하니 화재는 산소 부족으로 자연진화된 상태였고,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2007. 6.경 제조된 것으로서 사고 이전까지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받은 이력은 없다.
라)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① 경찰 감식결과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지점이 식기세척기 내부로 한정되며 내부배선들에서 식별되는 단락혼 형성 과정에서 수반된 전기적 발열 또는 불꽃이 발화원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감정한 점, ③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배AA과 가족 등이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고, 외부 침입의 흔적도 알 수 없어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 고 ****가 지배가능한 영역인 이 사건 식기세척기 내부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식기세척기의 제조자로서 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말미암아 배A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책임의 제한
다만, 배AA으로서도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하여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식기세척기가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넘게 사용되었음에도 배AA이 식기세척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 ****의 책임을 배해이 입은 손해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배AA에게 배AA의 과실을 공제하지 않은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제한 및 과실상계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1호증,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피고 농협손보의 의뢰를 받은 고려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고려손해사정’이라 한다)가 산정한 이 사건 화재 중 가재도구 등 손해액 28,237,403원(아래 나.항 참조)을 기초로 배AA이 원고로부터 보상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237,403원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린 18,237,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만 원은 피고 ****가, 나머지는 피고 농협손보가 지급하는 것으로 배AA과 합의하고, 2016. 4. 25. 합의금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아래 보는 바와 같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일부 지급받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보다 우선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과실은 제3자가 추후 보험사와의 구상금 지급 과정에서 정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배AA의 과실이 없는 것을 전제로 배AA과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 책임의 범위
1) 배AA이 입은 손해
가) 건물 손해 : 19,192,827원
원고는, 자신의 의뢰로 손해조사를 실시한 탑손해사정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손해가 23,101,826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조사했던 탑손해사정은 이 사건 주택의 보험가액 평가시 건축시점부터 사고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되 2015. 3.에 재조달가액의 60%에 해당하는 29,500,000원 상당의 개·보수를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최초 건축년도부터의 경과년수와 개·보수 후 경과년수를 합산 평균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여 건물손해가 23,101,826원이라고 산정한 사실,
배AA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도배, 바닥, 욕실 등 인테리어 및 베란다 확장공사에 대한 견적서 및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공사업자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려손해사정은 대한손해보험협회 발행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는 ‘보통의 유지관리 외에 건축법상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축부 및 내부 마무리 수리공사가 된 경우에는 개보수 및 경과년수를 감안하여 감가율을 수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물의 개축 또는 대수선 시 재조달가액의 50 내지 80%를 개·보수하였을 경우 최초 건축연도로부터의 경과년수와 개·보수 경과년수를 합산, 평균 하여 수정감가를 실시하나, 이 사건 주택의 경우에는 마감재 및 베란다 확장 공사만 시행하였고 이는 건축법상 개축 또는 대수선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아 감가 보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최초 건축년도부터의 경과년수를 고려하여 건물손해액을 19,192,827원으로 산정한 사실,
탑손해사정도 가재도구에 대하여는 위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배AA이 2015. 3. 에 실시한 공사는 건축법상 개·보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가 보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손해를 19,192,827원으로 인정한다.
나) 가재도구 등 손해 : 28,237,403원
탑손해사정이 배AA의 가재도구 손해로 10,468,190원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려손해사정은 탑 손해사정이 산정한 가재도구 손해액 중 원고의 보험금을 초과하는 468,190원과 가재도구에 대한 추가산정 손해로 15,919,213원, 임시거주비용으로 1,850,000원(=4인가족 통상 숙박비 50,000원 × 원상복구기간 37일) 합계 18,237,403원을 가재도구 손해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화재로 배AA이 입은 가재도구 등 손해는 28,237,403원(= 원고가 지급한 가재도구 손해 10,000,000원 + 원고의 미보상 468,190원 + 추가산정 손해 15,919,213원 + 임시거주비용 1,850,000원)이다.
2) 피고 ****의 책임범위
피고 ****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배AA이 입은 손해 47,430,230원(=19,192,827원 + 28,237,403원)의 60%인 28,458,138원이다.
다. 원고의 구상권
1) 원고의 구상권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A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배AA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 및 피고 ****와 생산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농협보험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할 권리가 있다.
2) 일부 대위에 의한 제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배AA과의 화재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화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 ****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고, 원고는 배AA의 손해액 중 약정 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는 전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 **** 또는 보험자인 피고 농협손보 등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에게 배상책임(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이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배AA의 총 손해액은 47,430,230원이고 그 중 피고들의 책임이 28,458,138원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액에서 배AA이 원고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14,328,404원(=47,430,230원 - 33,101,826원)을 공제한 14,129,734원(=28,458,138원 - 14,328,404원)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3) 공동인수에 따른 원고 부담액의 공제
갑 12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가 피고 농협손보와 체결한 생산물책임보험은 피고 농협손보,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가 피고 농협손보 50%, 원고 20%, 현대해상 30%의 비율로 공동인수한 보험이고 피고 농협손보가 간사회사인 사실, 공동인수보험계약 대차청산협정에 따르면 보험금은 간사회사가 전액 지급하고, 간사회사의 지급일을 기준 으로 하여 당월분을 익월말까지 상호청산한다고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액 28,458,138원에서 자기부담금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6,458,138원 중 20%에 해당하는 5,291,627원(=26,458,138원 × 0.2)을 피고 ****는 보험금으로, 피고 농협손보는 구상금으로 각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어 이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구상권은 8,838,107원(=14,129,734원 - 5,291,627원)이 남게 된다.
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구상금 청구 부분
피고 ****가 배AA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피고 ****와 배AA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나 피고 ****와 배AA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38,1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3.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 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11.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