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 의식 잃고 쓰러진 아동 인공호흡 산소관 잘못 삽입, 저산소증으로 사망했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
요지
치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동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엉뚱한 곳에 '인공기도(산소관)'를 삽입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7년 4월 17일 오후 2시께 A군(사망 당시 4세)은 지속적인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아동병원을 찾았다.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한 담당 의사는 A군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투약직후 A군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었다.
병원은 오후 3시께 A군에게 인공호흡(앰부배깅)을 실시한 다음 인공기도를 삽입했지만 산소포화도는 50~60%에 수준에 머무르며 정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A군은 그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대학병원에서는 인공기도가 엉뚱한 위치에 꽂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브란스 병원은 오후 3시 54분께 새로운 인공기도를 삽입했고 그 결과 오후 4시 무렵부터 산소포화도가 정상치인 95%를 회복했다. 하지만 A군은 1년 뒤인 2018년 5월경 결국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A군 부모는 B병원의 의료과실로 A군이 사망했다며 총 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병원 의사가 A군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한 다음 기도삽관(intubation)을 했는데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50~60%로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산소포화도인 96%~100%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해 인공기도가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것이 확인됐으며 기존의 인공기도를 제거한 후 다시 기도삽관을 한 결과 산소포화도는 95%가 되었다.
기도를 적절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경우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측은 (인공기도가) 식도가 아닌 기도에 제대로 삽관이 됐는지 확인했어야 했다.
기도삽관이 정상적이었는지 확인했더라면 A군의 상태가 호전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병원의 과실과 A군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B아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3551)에서 병원 측은 A군 유족에게 위자료 등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건을 대리한 홍지혜(37·사법연수원 44기) 제이앤씨 변호사는 "반복된 부작용 발생을 간과한 잘못에 관한 판단 부분,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한정한 부분과 4세 아이의 장래 가동 연한을 65세가 아닌 60세로 인정한 부분 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7가합33551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본인 겸 망 AA의 소송수계인】
1. CC
2. 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홍지혜
【피고】 의료법인 ◇◇아동병원
서울 ○○구 ○○로 ***(○○동, ◇◇아동병원)
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김용휘, 강동관, 이종우, 이동훈, 조철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강지은, 정현진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9. 1. 30.
【주문】
1. 피고는 원고 BB에게 66,418,164원, 원고 CC에게 77,996,4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7.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B에게 237,213,562원, 원고 CC에게 279,603,69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구 ○○로 ***에 위치한 ◇◇아동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망 AA(2014. *. **.생)는 2017. 4. 17.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 AA의 부모이다. 망 AA는 2018. 5. 7.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AA를 1:1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 AA의 입원 및 치료 경위
1) 망 AA는 2017. 4. 17. 14:00경 지속적인 발열로 원고 CC와 함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소속 소아과 의사인 구DD은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등’으로 진단 후 망 AA를 입원시켰다.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 AA에게 2017. 4. 17. 14:40경 엔에스주사액(Normal Saline, 생리식염수) 200ml, 14:48경 후루마린(flumarin, 항생제) 400mg, 이세파마이신(Isepamicin, 항생제) 100mg를 주사하였는데, 망 AA는 14:48경 주사를 맞고 14:49경 호흡곤란, 청색증 등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상실하였다.
*각주1) ambu-bagging, 환자의 입과 코에 마스크를 부착하고 럭비공 모양의 앰부백(ambu-bag, 백밸브 마스크 장치)을 짜주어 인공호흡을 시키는 방법
3) 피고 소속 의료진은 2017. 4. 17. 15:15경 망 AA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시켰고, 망 AA는 같은 날 15:33경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하였으며, 세브란스병원 소속 의료진은 15:33경부터 15:48경까지 가슴압박, 에피네프린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5:54경 기존 인공기도를 제거 후 새로 기도삽관을 하였다.
4) 망 AA는 2017. 4. 17.부터 2017. 7. 8.까지 세브란스병원에, 2017. 7. 8.부터 2017. 7. 23.까지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2017. 7. 23.부터 2018. 1. 15.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2018. 1. 15.부터 2018. 5. 7.까지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8. 5. 7. 10:25경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9,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의료진은 아래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망 AA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망 AA의 일실수입, 치료비, 원고 CC이 입은 개호비, 사망진단서 발급비, 장례비 등의 재산상 손해 및 망 AA와 원고들의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망 AA는 2016. 12. 4., 2017. 3. 23. 이 사건 병원에서 후루마린 주시를 맞은 후 전신 발적 및 부종 증상을 보인 바 있으므로, 피고 소속 의료진으로서는 후루마린에 대한 망 AA의 과민성을 진단 또는 의심하고 그 투약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2017. 4. 17. 별도의 사전검사 없이 후루마린을 주사하였다.
나. 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의사가 직접 또는 의사의 입회 하에 망 AA에게 후루마린을 주사하고, 경과관촬을 했어야 하나, 이에 위반하여 망 AA가 복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의사 입회 없이 간호사가 약물주사를 하였다. 또한 망 AA가 이전에 후루마린을 투여받은 후 발적을 일으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적정 용량의 50%를 초기 용량으로 투여하는 등 신중히 후루마린을 투여했어야 함에도, 일시에 투여하였다.
다. 망 AA가 보인 이전의 발적, 부종 증상 등을 고려하면, 망 AA가 2017. 4. 17. 14:48경 후루마린 주사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을 때, 피고 소속 의료진으로서는 후루마린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각주2)를 진단하고 기도확보, 에피네프린 투여를 먼저 했어야 하나, 이를 열성경련으로 잘못 판단하여 해열제, 항경련제를 먼저 투여하는 등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관한 응급조치를 지연하였다.
*각주2) anaphylaxis shock, 급격하게 진행하는 호흡장애 등의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 반응
라. 망 AA에 대한 적절한 기도삽관에 실패하였고, 이후 기도삽관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이를 시정하지 못함으로써 심폐소생에 실패하였다.
마.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 AA을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시켰을 때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에게 망 AA에 관하여 ‘고열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다’는 정보만 주었을 뿐 항생제 투입 후 과민반응이 일어났다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관한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응급조치 실시가 지연되었다.
3. 판단
가. 망 AA의 후루마린에 대한 과민성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의료진에게 망 AA의 후루마린 과민성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 AA는 2016. 12. 4.부터 2016. 12. 9.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6. 12. 4. 18:00경 후루마린, 엔에스주사액, 삐콤핵사주사액(Beecom Hexa, 비타민 B1제)을 혼합하여 투여받고 18:30경 전신 발적, 늘어지고 자려고 하는 증상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저혈압이 없었고, 달리 호흡기 증상 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망 AA는 2017. 3. 23. 발열 및 콧물 증상을 호소하여 원고 CC과 함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2017. 3. 27.까지 입원하였다. 2017. 3. 23. 구DD은 원고 CC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및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하였고, 피고 소속 의료진은 같은 날 11:00 - 12:20경 *각주3) 망 AA에게 엔에스주사액 200ml, 삐콤핵사주사액 2ml를 혼합하여 투여하였는데, 망 AA는 약 30분 후 얼굴 및 전신에 발적, 양쪽 눈 부종 증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 소속 의료진은 위 주사액의 투여를 즉시 중단하였다.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 AA에게 위 입원기간 동안 1일 3회에 걸쳐 후루마린을 주사하였고, 망 AA는 2017. 3. 27. 12:00경 퇴원하였다.
*각주3) 간호기록지(갑 제1호증 10 내지 13쪽)에는 11:00경 주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간호정보조사지(갑 제1호증 9쪽)에는 망 AA의 입실시간이 12:16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와 같이 시간을 특정하였다.
원고들은 2017. 3. 23. 망 AA가 보인 발적, 눈 부종 증상은 후루마린 주사에 대한 과민반응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병원 퇴원기록지(갑 제1호증 4 내지 7쪽), 간호기록지(갑 제1호증 10 내지 13쪽), 투약처치상세기록지(을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 소속 의료진이 입원기간인 2017. 3. 23.부터 2017. 3. 27.까지 망 AA에게 후루마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음에도, 2017. 3. 23. 이후에는 별다른 과민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증상이 후루마린 주사에 대한 과민반응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③ 후루마린과 같은 세팔로스포린(cephalosporin)계 항생제의 경우 항생제 과민반응 과거력이 있거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처음 투여받는 환자에 대하여 피부반응검사를 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 AA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2014. 11.경 2차례, 2015. 9.경 1차례, 2016. 3.경, 2016. 5.경, 2016. 8.경, 2016. 12.경 각 1차례씩 총 7차례에 걸쳐 후루마린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의료진들로서는 망 AA에게 후루마린에 대한 과민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7. 4. 17. 재차 후루마린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 내지 후루마린을 투여한 것 자체가 진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후루마린 주사 방식, 경과관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의료진에게 망 AA에 대한 후루마린 주사 방식 및 경과관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소속 간호사는 2017. 4. 17. 14:48경 보호자인 원고 CC과 복도에 서 있는 망 AA에게 이미 꽂혀있는 링거를 통해 후루마린, 이세파마이신 등 항생제를 주사하였는데, 위와 같은 항생제 주사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입회해야 한다거나, 환자가 누운 자세에서 주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② 망 AA는 위와 같이 주사액을 투여받은 후 곧바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고, 이를 인지한 원고 CC이 인근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증세를 알렸으며, 2017. 4. 17. 14:50경 간호사가 주사액 투입을 조절한 후 증세가 나빠지자 곧바로 처치실로 옮기고 의사인 구DD에게 보고하였다. 구DD은 2017. 4. 17. 14:50경 디크놀, 아티반을 정맥 주사하고, 엠부배깅을 실시하는 등 망 AA의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한 직후 약 2분 내에 약물주입, 호흡유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③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의료진에게 적정용량 50% 정도의 후루마린을 소량씩 투약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외 주사 전 별도의 사전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7. 4. 17. 14:48경 망 AA에 대한 후루마린 주사 방식, 주사 이후 경과관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망 AA의 상태를 열성경련으로 잘못 판단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관한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의료진에게 망 AA의 상태를 열성경련으로 잘못 판단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관한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 AA는 2017. 4. 17. 지속되는 발열로 입원한 점, 같은 날 14:50경 체온이 38.2도로 열이 있었고, 경기 증상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망 AA의 상태가 열성경련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당시 망 AA의 상태를 열성경련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날 14:50경 해열제인 디크놀, 항경련제인 아티반을 주사한 것은 열성경련에 대한 적절한 처치라는 점에서 이러한 처치를 시행한 것이 과실이라고도 보기 부족하다.
② 한편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경우 피부반응검사 등 사전 검사로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망 AA는 후루마린 투여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피고 소속 의료진으로서는 열성경련 외에도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망 AA의 호흡곤란 등 증세가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고 보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쇼크를 유발한 약물의 투여 중지, 심장마사지, 기도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등을 통한 심폐소생인데,
망 AA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즉시 후루마린의 투여는 중단되었고, 구DD은 2017. 4. 17. 14:50경 엠부배깅을 시작하고, 14:58경 심장마사지, 15:00경 기도삽관을 실시하였으며, 15:00경, 15:08경, 15:11경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곧바로 심폐소생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해열제, 항경련제 투여 직후에 이루어져 증세 발현 약 10분 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 AA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즉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응하는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외 별도의 조치가 필요했다거나 열성경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었다고도 보기 부족하다.
라. 기도삽관에 실패하고 이를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내지 23, 40호증의 각 기재,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의료진에게 기도삽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를 시정하지 못한 채 망 AA를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DD은 2017. 4. 17. 14:50경 엠부배깅을 시작하고, 14:58경 심장마사지, 15:00경 기도삽관을 실시하였으며, 15:00경, 15:08경, 15:11경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심폐소생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망 AA의 산소포화도는 15:00경 68%, 60%에서 15:05경 60%, 15:08경 60% 이하, 15:11경 50 ~ 60%로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15:15경에도 70%에 그치는 등 정상적인 산소포화도인 96 ~ 100%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다.
②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망 AA가 2017. 4. 17. 15:33경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한 직후부터 15:48경까지 가슴압박, 에피네프린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5:49경 (당시 산소포화도는 31%) 후두경, 흉부 방사선촬영(Chest AP) 등을 통해 인공기도가 잘못된 위치에 삽관된 것을 확인하고, 15:54경 기존 인공기도를 제거 후 새로 기도삽관을 하였고, 16:03경 산소포화도는 80%, 16:04경 95%가 되었다.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기도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기도삽관 이후에도 망 AA의 산소포화도가 정상치로 올라오지 않은 점, 기도삽관이 잘못된 경우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고, 기도확보가 적절히 되지 않은 채 전원시키는 경우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 소속 의료진으로서는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전 망 AA에 대하여 폐 청진, 위 청진, 후두경, 흉부 방사선사진 등을 통해 식도가 아닌 기도에 제대로 삽관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기도삽관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담보된 상태에서 전원조치를 했어야 한다(피고는 청진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기도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소속 의료진이 기도삽관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전원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피고 소속 의료진이 망 AA를 전원시키기 전 기도삽관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더라면 망 AA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과 망 AA의 사망간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마. 전원조치시 중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의료진에게 전원조치시 중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 AA의 전원 당시 구급차에 피고 소속 의사인 구DD, 간호부장, 수간호사 3명 등 5명의 의료진이 함께 탑승하였고, 구DD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에게 망 AA를 직접 인계하였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기록에는 ‘망 AA의 맥박이 100회 이하로 확인되어 에피네프린을 3회 투여하자 맥박이 100회 이상이 되었고, 산소포화도가 60 ~ 70%여서 기도삽관하였고 엠부배깅하며 전원시켰다’는 내용이, 입원기록에는 ‘망 AA에게 후루마린을 투여한 직후 발작을 보여 항경련제를 투입하였으며, 맥박이 100회 미만으로 확인되어 에피네프린을 3회 투여하자 맥박이 100회 이상이 되었고, 산소포화도가 60 ~ 70%여서 기도삽관 후 전원시켰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 AA가 전원된 직후 곧바로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기도삽관 등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 AA를 전원시킬 당시 세브란스병원 소속 의료진에게 필요한 중요 정보를 대부분 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피고 소속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망 AA의 상태가 항생제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해 필요한 주요 조치는 기도삽관,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등을 통한 심폐소생이고,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은 피고 소속 의료진의 인계조치를 통해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설령 항생제 투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관한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응급조치 실시가 지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설령 피고 소속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이를 과실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 AA의 사망과 위 과실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각주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 내지 32, 4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 AA의 일실수입 *각주5)
*각주4)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이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되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참고), 망 AA가 사망한 2018. 5. 7.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일로 한다.
*각주5)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현가 계산은 단리할인법에 따른다(원 미만 버림은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2014. *. **.생
다)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76.58년, 2093. 10. 26.
라) 소득 :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월 22일 노동
마) 가동연한: 망 AA가 성년이 되어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2034. **. **.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74. *. **.까지
바) 사망 이후의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2) 합계 321,571,314원(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나. 망 AA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
1) 세브란스병원 치료비 : 13,478,750원
2) 동국대학교병원 치료비 : 6,674,640원
3) 인공호흡기 자부담비 : 623,558원
4) 구급차 이송 처치료 : 194,500원
5) 욕창예방매트리스 대여료 : 90,000원
6) 의약품 구입비 : 155,000원
7) 합계 : 21,216,448원
다. 원고 CC의 재산상 손해
1) 개호비 : 망 AA가 입원한 2017. 4. 17.부터 2018. 5. 7.까지 386일 중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기간인 63일(2017. 4. 17.부터 2017. 5. 21.까지, 2017. 7. 22.부터 2017. 8. 15.까지, 2017. 10. 27.부터 2017. 10. 29.까지)을 제외한 323일간 원고 CC이 망 AA를 개호하였으므로(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등 참조), 2018. 5. 7. 당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118,130원을 적용, 합계 38,155,990원(= 118,130원 × 323일)
2) 사망진단서 발급비 : 110,300원
3) 장례비 : 328,000원
4) 합계 : 38,594,290원
라.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경우 이를 예견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곤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망 AA의 경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직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하강하고 맥박이 떨어지는 등 피고 소속 의료진이 기도삽관을 제대로 했더라도 망 AA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한다.
이를 적용하면 피고는 망 AA의 일실수입 96,471,394원, 적극적 재산상 손해 6,364,934원, 원고 CC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 11,578,287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 AA의 나이와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2) 상속인인 원고들이 1:1의 비율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원고들은 각 58,918,164원(= 117,836,328원 × 1/2)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B에게 66,418,164원(= 7,500,000원 + 58,918,164원), 원고 CC에게 77,996,451원(= 11,578,287원 + 7,500,000원 + 58,918,1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망 AA의 사망일인 2018. 5.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