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성형 5년 뒤 보형물 터져 모유에 섞여 아기가 먹었어도 인체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요지
가슴 성형수술을 한 여성이 출산 후 모유에 실리콘 보형물 성분이 섞여 나온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사건은 보건 당국이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
사실관계
A씨는 2011년 6월 서울 신사동 B성형외과에서 미국 앨러간사의 실리콘 젤(gel) 성분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았다. 5년 후인 2016년 4월 딸을 출산한 A씨는 같은 해 7월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던 중 왼쪽 가슴에서 끈끈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유방확대에 사용된 보형물이 파열돼 유선으로 실리콘 젤이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같은해 8월 양쪽 유방에서 보혐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B병원 측이 과실로 수술과정에서 보형물을 파열시켜 모유로 실리콘이 유입돼 아기가 먹게 됐다며 보형물 파열로 유선조직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아기가 먹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일반인이 의사나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리콘 젤이 흘러나온 것은 이미 수술 뒤 5년이나 지난 시점이고 수술 후 2년간 B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때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데다 인공보형물은 제조상의 결함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가 수술 중 도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보형물이 파열됐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보형물과 같은 종류의 보형물인 '내트렐 라운드 디바이스(Natrelle Round Devices)'의 경우 원인불명과 제품손상에 의한 파열 비율이 각각 36.6%와 3.1%에 이르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의사는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관해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지만, 의료행위로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의사에게 지울 수는 없다.
이 사건 이전에 (보형물 성분이 모유에 녹아든) 유사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는데다 (이는 보형물 삽입과 관련한) 전형적인 부작용이 아닌 점, 미국 등에서 시행되는 연구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사건 보형물과 모유 수유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씨에게 그러한 설명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실리콘 젤은 고분자 물질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배설되며, 흡수된다고 해도 안전기준이 정한 기준 이하로 인체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모유를 먹은) A씨의 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와 가족이 B성형외과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3526)에서 최근 원소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품 재평가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실리콘 젤 인공유방 수술 후 3년이 되면 자기공명영상검사(MRI)로 파열 여부를 확인하고, 모유 수유 전에도 전문의에게 판결여부를 진단받으라는 내용을 제품 사용상 유의사항으로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가합513526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1. 하AA
2. 김BB
3. 김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피고】김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구주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정윤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하AA에게 30,390,300원, 원고 김BB에게 10,048,900원, 원고 김C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하AA은 피고가 운영하는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압구정○○성형외과에서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김CC은 원고 하AA의 남편, 원고 김BB는 원 고 하AA, 김CC의 딸이다.
나. 원고 하AA은 2011. 6. 10. 피고로부터 미국 엘러간(Allergan Inc.)사가 제작한 실리콘 젤(gel) 성분의 보형물(NATRELLE Silicone-Filled Breast Implant) 각 270cc(이하 ‘이 사건 보형물’이라 한다)를 양측 유방에 삽입하는 유방확대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원고 하AA은 2013. 5.경까지 피고로부터 유방 마사지 시술과 이 사건 수술 부위 반흔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하AA은 2016. 4. 21. 원고 김BB를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하던 중 2016. 7. 말경 좌측 유방에서 실리콘 젤 형태의 끈끈한 점도의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 하AA은 2016. 8. 17.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유방에 삽입한 이 사건 보형물이 파열되어 유선을 통해 실리콘 젤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2016. 8. 26. 위 병원에서 양측 유방에 삽입된 이 사건 보형물을 제거하고 유방 내에 유착된 젤 성분을 제거하는 미세유관절제술 및 인공보형물제거술을 받았다. 원고 하AA은 위 인공보형물제거술 등을 받은 이후에도 유방 내에 유착되어 남아 있는 실리콘 젤 성분으로 인해 실리콘 육아종(silicone granuloma)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이다.
라. 원고 김BB는 2016. 4. 21. 출생한 이후 원고 하AA으로부터 모유 수유를 받다가 2016. 7.경 원고 하AA이 좌측 유방에서 실리콘 젤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한 무렵부터 모유 수유를 중단하였다. 한편 2017. 1.경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 하AA의 모유에 파열된 이 사건 보형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 젤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이 사건 보형물에 손상을 일으켜 이 사건 보형물이 파열되도록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 하AA의 유선조직이 손상되어 파열된 위 보형물의 실리콘 젤이 손상된 유선을 통해 모유로 유입되었으며, 원고 김BB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실리콘 젤이 유입된 모유를 먹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 하AA에게 이 사건 보형물이 파열되어 유선조직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위 보형물의 실리콘 젤 성분이 모유에 유입되어 아기가 먹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 하A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 하AA, 김BB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 하였고, 원고 하AA의 남편이자 원고 김BB의 아버지인 원고 김CC을 포함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하AA에게 치료비 10,390,300원 및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30,390,300원, 원고 김BB에게 치료비 48,900원 및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10,048,900원, 원고 김CC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하A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하AA이 2011. 6. 10. 이 사건 수술을 받고 약 5년이 지난 이후인 2016. 7.경 원고 김BB에게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좌측 유방에서 실리콘 젤 형태의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한 사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보형물이 파열되어 위 보형물의 실리콘 젤 성분이 유선조직을 통해 모유에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 2016. 8. 26. 이 사건 보형물과 유방 내에 유착된 젤 성분을 제거하는 미세유관절제술 및 인공보형물제거술을 받은 사실,
원고 하AA은 위 인공보형물제거술 이후에도 유착되어 남아 있는 실리콘 젤 성분으로 육아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이화여자 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유방확대성형술에 사용된 인공보형물이 파열되는 원인으로는 수술 도구에 의한 파열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인공보형물의 삽입시 형성되는 피막(capsule) 내에서 파열(intracapsular rupture)이 발생하는 경우 증상이 없어 이를 곧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 도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보형물을 파열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원고 하AA에 대해 미세 유관절제술 및 인공보형물제거술을 시행한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의료진도 이 사건 보형물이 파열된 이유를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유방확대성형술에 사용된 인공보형물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양에 대한 불만족이나 파열 등을 이유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④ 위와 같은 인공보형물의 파열 원인에는 수술 도구에 의한 손상 외에도 제조상의 결함 또는 특별한 이유 없는 손상의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 사건 보형물과 같은 종류인 ‘Natrelle Round Devices'의 경우 수술 도구에 의한 손상 외에 원인불명 및 제품 손상에 의한 파열 비율도 각 36.6% 및 3.1%에 이르는 점,
⑤ 원고 하AA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약 2년간 피고로부터 반흔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이 사건 보형물을 파열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하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해당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 하AA에게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으로 이 사건 보형물의 파열 가능성을 설명하고 원고 하AA으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보형물의 파열 가능성 외에 위 보형물의 파열로 흘러나온 실리콘 젤이 유선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다거나 손상된 유선조직을 통해 모유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 하AA이 2016. 7. 경 모유에 실리콘 젤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고, 위와 같은 결과가 유방확대성형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② 원고 하AA에 대해 인공보형물제거술을 시행한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의료진도 이전에 문헌에 보고된 적이 없어 원고 하AA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인 점,
③ 유방확대성형술에 사용되는 인공보형물과 모유 수유 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 인공보형물과 모유 수유 사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점,
④ 그 밖에 파열된 인공보형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 젤과 결합조직병(connective tissue disease) 또는 암 등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으로 이 사건 보형물이 파열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 외에 파열된 보형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 젤이 유선조직을 손상시킨다거나 손상된 유선조직을 통해 모유로 유입되어 아기에게 수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하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하AA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김B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김BB는 2016. 4. 21. 출생하여 2016. 7.경까지 원고 하AA으로부터 모유 수유를 받았는데, 원고 하AA의 모유에 파열된 이 사건 보형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 젤이 유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유방확대성형술에 사용되는 인공보형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분류 등급 중 고도의 위해성을 가지는 4등급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파열된 이 사건 보형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 젤은 고분자 물질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배설되며, 설령 위 실리콘 젤의 금속 성분 등이 모두 영아의 체내에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량은 관련된 안전기준이 정한 기준 이하로 인체에 위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보형물이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 성 등에 따라 고도의 위해성을 가지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보형물의 실리콘 젤 성분이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하여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원고 김BB는 2016. 7. 21. 삼성서울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실리콘 젤이 유입된 모유를 섭취하여 신체상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볼만 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BB가 파열된 이 사건 보형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 젤이 유입된 모유를 섭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김BB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김BB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김C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김CC은 피고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원고 하AA, 김BB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 하AA의 남편 및 원고 김BB의 아버지인 원고 김CC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 김BB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김C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