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행인이 길가에 설치된 식당 간판 전선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간판을 설치한 식당 측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D레스토랑은 손님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울 삼청로 식당 앞 보도 가장자리에 조명이 들어오는 간판을 설치했다. 2014년 9월 오후 9씨게 근처를 지나던 우씨는 이 간판에 연결된 전선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간판에 연결된 전선은 사선으로 팽팽한 상태로 유지돼 있었고 그 위에 고깔 모양의 플라스틱 주차금지판이 놓여져 있었다.
우씨는 올 4월 "레스토랑측이 전선을 방치해 두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면서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레스토랑은 "(사고 이후에도) 전선은 고정시켜 놓은 원래 상태대로 놓여 있었다"며 "우씨가 전선에 걸려 넘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직후 우씨는 레스토랑을 찾아가 사고 발생을 알렸고, 레스토랑 측도 사고 다음 날 우씨에게 '전적으로 우리 잘못으로 알고 관련 치료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전선이 사고 직후 비교적 직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씨가 전선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우씨도 야간에 전선이 가로놓인 보도를 따라 걸어갈 경우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며 레스토랑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 50대 여성 우모씨가 유명 음식점 D레스토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6483)에서 D레스토랑은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단507648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강갑진, 지용철, 최민형, 김관중
【피고】 AAA 유한회사(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상, 담당변호사 이재숙, 박주일, 조정민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65,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7. 11. 10.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693,823원(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청구금원을 111,386,254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및 그 중 96,032,000원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5. 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5,661,823원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사간동 ***에서 레스토랑 ‘AAA’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영업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 사간동 ** 갤러리** 앞에 있는 삼청로 **로 앞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에 도로 쪽에 조명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두었는데, 이 사건 간판에 연결된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 다)은 이 사건 보도에 사선으로 놓여 있었고, 이 사건 간판과 마주하는 건물 부근에 컨센트가 꽂혀있으며, 이 사건 전선을 고정시키거나 이 사건 전선을 팽팽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전선이 둘둘 말아져 있었고, 그 위에 고깔 모양의 플라스틱 주차금지판이 놓여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9. 13. 21:30경 이 사건 보도를 지나가다가 넘어져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고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 이 사건 간판에 연결된 이 사건 전선을 방치해 두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아래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일실수입 12,034,761원
○ 자문업무 미참석 손해 150,000원
○ 기왕치료비 130,900원
○ 향후치료비 29,378,162원
○ 위자료 60,000,000원
○ 합계 101,693,823원
나)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 가로 놓인 이 사건 전선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전선을 방치해 두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선이 고정시켜 놓은 원래 상태대로 놓여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보여준 원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전선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6,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우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증인 고CC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 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 이 사건 전선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피고가 민법 제758조에 의한 공작물책임도 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불법행위 책임과 선택적 또는 예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우BB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방문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알렸고, 같은 날 22:00경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의 볼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고, 무릎에 상처가 있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알고 관련 치료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이 사건 전선이 사고 직후 비교적 직선의 상태의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전선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도 야간에 이 사건 전선이 가로놓인 이 사건 보도를 따라 걸어갈 경우 이 사건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그 시각,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나이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관련 손해)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7. 4. 14생
○ 사고 당시 연령 : 47세 5개월 남짓
○ 기대여명 : 39.60년
○ 직업 및 소득 :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2014. 10. 1.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인 2027. 4. 1.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16, 17호증의 각 기재, 중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식회사 ◇◇◇의 신사업 자문업무에 3일간 참여하지 못하여 1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8, 9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왕치료비 등 : 130,900원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13.부터 2014. 11. 17.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응급실 등에서 치료비 합계 130,900원을 지출한 사실(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향후 치료비
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앞니 네 개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치아파절로 인한 후유증의 예방 및 기능호전을 위하여 여명종료일인 2053. 9. 12.까지 임플란트 및 뼈이식 1회[임플란트 비용 7,200,000원(1,800,000원 × 4), 뼈이식 비용 2,800,000원(700,000원 × 4)], 뼈이식 포함 재식립 1회[20년 뒤, 인공치근 제거비용 403,032원(100,758원 × 4), 인공치근 재식립비용 6,400,000원(1,600,000원 × 4), 접수비 등 140,158원(접수비 16,860원 + 약제비 10,000원 + 파노라마 21,759원 + 치근단 방사선사진 8,599원 + CBCT 82,940원)], 보철물 교체 3회[10년에 1회, 보철물 PFM 비용 3,200,000원(800,000원 × 4), 접수비 등 140,158원(위 기재와 같다)]가 필요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여명종료일인 2053. 9. 12.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나) 계산 : 14,365,131원[= 28,730,262원(소극적 손해액 11,931,740원 + 기왕 치료비 130,900원 + 향후 치료비 16,667,622원) × 50%]
5)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와 직업, 원고가 식음료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를 상당기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 5,000,000원
6)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365,131원(14,365,131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9.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