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결함 여객선이 선착장과 충돌 사고 냈다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선장 등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요지
여객선이 엔진기관 결함으로 선착장과 충돌해 승객이 다쳤다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선장 등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금어호는 인천 팔미도 선착장에 접안하던 중 선박 우현 선수 부분이 선착장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에서 내리기 위해 2층 난간대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김씨 등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 등은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2200여만원, 유씨에게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객선이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속력이 적절히 감속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엔진기관실 내부에 있는 엔진클러치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기장치의 퓨즈가 단락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기관장은 주기적으로 퓨즈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선장은 출항 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 동부화재는 선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김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김씨 등도 안전하게 정박하기 전에는 안전띠를 맨 채 좌석에 앉아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들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 김모(63)씨와 유모(64)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가 여객선 금어호의 소유자인 ㈜현대마린개발과 선박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94948)에서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1400여만원, 유씨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가단509494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김AA
2. 유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박종훈
【피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여명, 담당변호사 노승익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14,636,826원, 원고 유BB에게 13,668,6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4.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22,297,331원, 원고 유BB에게 20,913,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유람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현대**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선박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부상을 입은 승객들이다.
나. 이 사건 선박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 제2잔교에서 팔미도를 왕복 운항하는 여객선인데 2015. 10. 4. 12:40경 승객 105명, 선장 등 승무원 7명을 태우고 같은 날 13:38경 팔미도 선착장에 접안하던 중 이 사건 선박 우현 선수 부분이 선착장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하선하기 위하여 2층 난간대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원고 김AA가 경추부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같은 원고 유BB이 요추부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 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속력이 적절히 감속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인데 이는 엔진기관실 내부에 있는 좌현 엔진감속기 클러치 콘트롤 제어기(엔진클러치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기장치)의 구성품인 퓨즈가 단락된 것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라. 선박의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 등의 업무는 기관장이 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인 김**은 위 퓨즈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선장인 전CC는 출항 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5호증의 1, 을 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기적으로 퓨즈를 점검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 김**과 출항 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선장 전CC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김**과 전CC의 사용자인 소외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김**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승무원으로부터 완전하게 정박하기 전에는 안전띠를 맨 채 좌석에 앉아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들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한다.
다. 지급보험금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김AA
1) 인적 사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4. 12. 6.생으로 사고 당시 60세 9개월 남짓
- 기대여명 : 22.39년
- 가동기간 : 사고일로부터 2년 6개월간(2005. 5. 2.부터 사고 당시까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이에 따른 수입을 얻고 있었고, 위 원고가 소속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성남시조합에 등록된 개인택시운전자 2,515명 중 70세 이상이 105명, 65~70세가 317명, 61~65세가 628명으로서 전체의 41.7%{=(105+317+628)÷2,515}정도인 점, 위 원고에게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2) 소득
보통인부의 노임(가동일수 : 월 평균 22일)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운동장해, 노동능력 11.5% 상실(사고관여도 고려함) *각주1)
*각주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로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기왕증의 기여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2015. 10. 4.부터 2015. 12. 3.까지(입원기간) : 100%(원고는 2015. 12. 18.까지 총 72일간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사고일부터 2개월 정도만 입원기간으로 인정하고 이후부터는 통원치료로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본다)
〇 2015. 12. 4. 부터 2018. 4. 3. 까지 : 11.5%
5) 계산
① 사고일부터 2015. 12. 3.까지 2개월간
3,916,27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2015. 9.경 노임단가 89,566원 × 22일 × 2개월의 수치 1.9875 × 100%
2,755,576원 = 2016. 1. 경 노임단가 94,338원 × 22일 × (15개월의 수치 14.5205 - 3개월의 수치 2.9752) × 1l.5%
④ 2017. 1. 4.부터 2018. 4. 3.까지 15개월간
3,555,085원 = 2017. 1. 경 노임단가 102,628원 × 22일 × (30개월의 수치 28.2124 - 15개월의 수치 14.5205) × 1l.5%
⑤ 합계 : 10,450,748원 = ① + ② + ③ + ④
(나) 원고 유BB
1) 인적 사항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3. 6. 2.생으로 사고 당시 62세 4개월 남짓
- 기대여명 : 25.15년
- 가동기간 : 사고일로부터 2년 6개월간(2015. 3. 2.부터 사고 당시까지 판교****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고, 위 원고가 소속된 관리사무소에는 70대 초반의 여성도 근무가 가능한 점, 위 원고에게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2) 소득
보통인부의 노임(가동일수 : 월 평균 22일)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요추부 압박골절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운동장해, 수상 후 2년간 노동 능력 16% 상실{원고 유BB은 수상 후 3년간 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따르기로 한 피고의 의료심사결과(갑 9호증의 3)에 의한다}
4) 계산
① 사고일부터 2016. 1. 3.까지 3개월간
937,998원 = 2015. 9. 경 노임단가 89,566원 × 22일 × 3개월의 수치 2.9752 × 16%
② 2016. 1. 4.부터 2017. 1. 3.까지 12개월간
3,833,845원 = 2016. 1. 경 노임단가 94,338원 × 22일 × (15개월의 수치 14.5205 - 3개월의 수치 2.9752) × 16%
③ 2017. 1. 4.부터 2018. 4. 3.까지 15개월간
3,001,450원 = 2017. 1. 경 노임단가 102,628원 × 22일 × (24개월의 수치 22.8290 - 15개월의 수치 14.5205) × 16%
④ 합계 : 7,773,293원 = ① + ② + ③
(2) 기왕치료비
(가) 원고 김AA : 7,403,360원
(나) 원고 유BB : 4,208,3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4, 5호증의 1 내지 4, 6호증의 1 내지 3, 8호증의 1, 2, 9호증의 1 내지 3, 갑 12호증의 1, 2, 이 법원의 한국주택시설관리주식회사,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성남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들이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아래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그 전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원고 김AA에 대하여 : 6,646,460원
원고 유BB에 대하여 : 2,916,6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5) 위자료 : 각 7,000,000원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고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기간, 특히 피고의 의료심사결과에 의한 추정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14,636,826원(=재산상 손해 14,283,286원 - 공제 6,646,460원 + 위자료 7,000,000원), 원고 유BB에게 13,668,694원(=재산상 손해 9,585,314원 - 공제 2,916,620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