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때 입간판 감전돼 익사,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집중호우 때 입간판 감전돼 익사,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집중호우로 침수된 인도를 걷다 이동식 입간판의 누전으로 감전돼 익사한 경우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가족인 이모씨(사고당시 19세)가 지난해 7월15일 농협중앙회 원효로지점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45cm 가량 침수된 도로를 걷다 농협이 설치한 이동식 입간판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 감전에 대비한 관리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간판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했으..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요지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씨의 유족들은 95년10월 이씨가 귀가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사고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 사망하자 고양시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金南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 사고로 부서진 콘크리트믹서 트럭과 덤프트럭을 치우지 않고 '정지'라고 쓰인 입간판과 삼각표지판만을 세워둔 채 17시간이나 방치한 것은 도로관리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고양시와 경찰이 업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씨도 혈중알콜농도..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