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자궁소파술, 보험 약관상 수술로 인정될까 ? ★본 사건은 계류유산으로 인해 시행된 자궁소파술이 보험약관상 수술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보험사는 자궁소파술이 인공임신중절술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2종수술 급여금 지급을 거절하고 1종수술 급여금 지급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자궁소파술이 기타의 자궁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종수술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7-34호 (2007.5.22.)]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6년 12월 24일, 경기도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계류유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신청인은 자궁소파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보험사에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궁소파술이 보험약관상 수술..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약 1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