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고양 폭우는 200년 만의 자연재해로 예측가능한 범위 넘어 지자체에 손배책임 없다 98년 고양 폭우는 200년 만의 자연재해로 예측가능한 범위 넘어 지자체에 손배책임 없다 요지 98년 경기도 고양시의 제방붕괴로 인한 피해도 자연재해로 지자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대법원이 98년 폭우로 인한 중랑천 범람은 천재로 국가와 지자체는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 이후 첫 판결 사실관계 이씨 등은 98년 경기도 고양시 선유동 부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화훼류를 재배하던 중 같은 해 8월 5일부터 6일까지 내린 340∼400mm의 폭우로 곡릉천 제방붕괴로 손해를 보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제방은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만 갖췄다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당시 50년만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홍수를 기초로 보수공사가 이뤄졌고 공사시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자체가 배상할 필요 없다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자체가 배상할 필요 없다 요지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생긴 침수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씨는 2011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공장에 물이 넘치면서 원단이 물에 떠내려가는 등 사업체에 큰 손해를 봤다. 당시 양주시에 내린 비는 일일 강수량 466.5mm 규모였다. 많은 비에 야산에서 흙과 나뭇가지들이 휩쓸렸고 하수도를 막아버리면서 빗물이 맨홀을 통해 도로 위로 넘쳐 흘렀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소송에서 기록적 폭우에 의해 인근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였다며 침수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1심은 당시 양주시가 하수도 시설물이 빗물을 처리..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