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지장 없고 재발방지 차원 약 복용 정도 땐 조울증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못한다
일상생활에 지장 없고 재발방지 차원 약 복용 정도 땐 조울증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못한다 요지 조울증을 앓는 사람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 거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수필 작가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박씨는 2003년 양극성 행동장애(조울증)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2달간 입원한 뒤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왔다. 2009년 8월 박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려고 동양생명에 전화를 걸어 가입 상담을 받던 중, 직원이 "정신장애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보통사람보다 장해발생률이 더 높아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가입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