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지나 업무상 장해 악화돼 재차 요양이 필요하다면 장해급여청구권 새로 취득한다
13년 지나 업무상 장해 악화돼 재차 요양이 필요하다면 장해급여청구권 새로 취득한다 요지 13년 전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더라도 자연적으로 상태가 악화돼 재차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05년 경기도의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다 세차용 가성소다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년 7~9월 통원 치료를 했다. 이후 13년이 지난 2018년 2월 A씨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 진단을 받자 같은 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선행 상병은 2005년 9월 치유됐고, 그로부터 3년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