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확인 위한 '보험사 몰카'는 사생활 비밀 침해에 해당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장애 확인 위한 '보험사 몰카'는 사생활 비밀 침해에 해당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요지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일상생활을 사진촬영 했다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방씨 가족은 2000년 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하자 소송을 내 4,6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가 소송과정에서 장해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방씨가족 몰래 일상생활을 촬영한 후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자 방씨 가족은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몇 차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