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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확인 위한 '보험사 몰카'는 사생활 비밀 침해에 해당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장애 확인 위한 '보험사 몰카'는 사생활 비밀 침해에 해당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요지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일상생활을 사진촬영 했다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방씨 가족은 2000년 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하자 소송을 내 4,6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가 소송과정에서 장해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방씨가족 몰래 일상생활을 촬영한 후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자 방씨 가족은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몇 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몰래 쳐다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하고 그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원고들이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 소송당사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감정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감정과정이나 장해 정도의 평가에 의학적, 논리적, 경험칙상 발견되는 객관적인 잘못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타인의 법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한다고 방모(44)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동아화재(주)와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23410)에서 "피고들은 원고 가족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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