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무릎의 동요관절에 대한 장해판정 적정 여부
★본 사건은 동요관절 장해 판정 시 정상 부위와 장해 부위를 비교하여 장해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분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에서 관절기능 장해 평가 시 정상 부위와 장해 부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제2016-31호 (2016.12.13.)]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 모친 C는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담보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 4월 24일, 신청인은 축구 경기 중 점프 후 착지하면서 우측 무릎을 접질리는 부상을 입었고, 전방십자인대 파열(S8352) 진단을 받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3일, 신청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