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폭행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는 재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도관의 폭행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는 재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구치소 재소자에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자술서를 쓰던 중 B씨로부터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왜 반말을 합니까? 경어를 써 주세요"라며 항의했고, B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B씨는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도 20차례 이상 퍼부었다. A씨는 사건 직후 구치소장과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폭행당한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A씨는 2014년 12월 소..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교도소 공중보건의, 수감자 골절 誤診 제때 치료 못했다면 국가에 손배책임있다 교도소 공중보건의, 수감자 골절 誤診 제때 치료 못했다면 국가에 손배책임있다 요지 교도소 공중보건의가 수감자 골절을 오진하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강씨는 전남 순천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2009년 6월 재소자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강씨는 교도소 의무실을 찾아가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다쳤다라며 진찰을 받았고, 공중보건의는 타박상 판정을 내리고 약을 처방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1차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이미 골절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계속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는 골절을 확인하거나 최소한 골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했음에도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