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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의 폭행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는 재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구치소 재소자에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자술서를 쓰던 중 B씨로부터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왜 반말을 합니까? 경어를 써 주세요"라며 항의했고, B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B씨는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도 20차례 이상 퍼부었다.
A씨는 사건 직후 구치소장과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폭행당한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A씨는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A씨는 비정규직 투쟁,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 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2014년 9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도관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다. 국가도 공무원인 B씨가 직무집행 중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소자 A씨가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교도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90)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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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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