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1970년 10월 대구 동구 지저동에 민·군 겸용 공항으로 대구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다.
비행장 소음으로 난청 등의 피해를 겪던 인근 주민들은 1988년부터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행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이씨 등도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거주기간 1개월 당 3만~6만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공군과 군무원 및 그 가족들은 소음피해를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했으니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 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대구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상황을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이사왔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해서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를 배상받으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또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1월 1일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했더라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했다고 판단돼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고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공군소속 군인과 군무원 4명(대리인 석왕기·서해택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2다22624)에서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2다2262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N
2. O
3. P
4. Q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08나8059 판결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비행장 주변의 소음 공해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더라도 위험지역에 이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고,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이러한 사정을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군에 속한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2. 원심은, 항공기소음의 특성, 피고가 설치한 대구비행장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 정도, 비행 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거주지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노출된 원고들 및 원심공동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한 다음, 원고들이나 원심공동원고들이 위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 1. 1.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하였더라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대구비행장 인근에 전입할 당시 공군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이었던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인식하고서도 출퇴근의 편의 등을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정도로 원고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를 배상받으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군인이나 군무원인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위 사정을 별도로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험에의 접근에 의한 면책 및 과실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