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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 대처로 납치범 놓쳐 인질을 보복 살해됐다면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경찰 부실 대처로 납치범 놓쳐 인질을 보복 살해됐다면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경찰의 부실한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간 납치범이 인질을 보복 살해했다면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0년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범인의 차량을 검문하고도 미리 도주로를 차단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납치범을 현장에서 놓쳤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납치범 김씨는 인질을 살해한 후 사체를 도로변에 버렸다. 살해된 피해자의 가족들은 경찰의 부실수사책임을 물어 김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으로 경무관과 총경, 경정 등 7명이 지휘책임으로 경고 및 견책 처분 등 경징계를 받았고, 경위급 4명은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1심은 김씨와 국가는 유족 등이 입은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총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이 가운데 국가 책임은 10%만 인정했다. 

 

2심은 국가 책임을 30%로 늘려 국가는 유족에게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와 범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 2013다20427)에서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납치범이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검문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의 도주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과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초동조치 및 주의의무의 정도, 추가적 범행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에 비춰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납치범과 연대해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객관적인 사정이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국가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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