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오판을 했더라도 부당한 목적 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판사가 오판을 했더라도 부당한 목적 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요지 판사가 오판(誤判)을 했더라도 재판을 할 때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변씨는 사채업자 이모씨로부터 빚을 갚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도피중인 남편 박모씨를 경찰에 알려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자신의 서울 을지로 건물에 채권최고액 1,9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다. 이후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이씨의 누나의 경매신청으로 건물이 고모씨 명의로 넘어가자 고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없이 이뤄진 것으로 원인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해상 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