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오판을 했더라도 부당한 목적 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요지
판사가 오판(誤判)을 했더라도 재판을 할 때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변씨는 사채업자 이모씨로부터 빚을 갚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도피중인 남편 박모씨를 경찰에 알려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자신의 서울 을지로 건물에 채권최고액 1,9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다.
이후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이씨의 누나의 경매신청으로 건물이 고모씨 명의로 넘어가자 고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없이 이뤄진 것으로 원인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해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법관이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증인 이모씨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담당 재판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재판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변모(71)씨가 재판장이 증인의 허위증언을 믿고 패소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5다462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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