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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강도 잡으려다 부상당한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총기강도 잡으려다 부상당한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현역군인이 총기를 들고 은행강도 행각을 벌인 '포천 총기강도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으려다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조씨는 육군상사였던 전씨가 채무를 청산할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채 경기도포천에 있는 단위농협에 들어가 위협사격을 하며 현금 2,500여만원을 털어 달아나는 것을 뒤쫓다가 전씨가 쏜 총에 복부를 맞아 골반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총기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행위에 쓰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피고는 총기접근에 용이한 현역군인이 소총을 반출해 사고를 낼 때까지 병력 및 병기류 관리에 소홀했으므로 피해자인 원고측에 배상의무가 있다.

 

원고가 총기강도를 붙잡으려 한 것은 의로운 행위이고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나 강도 행위를 마친 범인이 총기를 발사하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무리하게 체포하려다 사고를 당한 만큼 10%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총기강도범을 쫓다 총을 맞아 부상한 시민 조모(47)씨와 아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에게 1억여원을, 아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05나35846)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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