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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 간질장애 판정받은 경우 인과관계 인정해야한다

 

백신접종 후 간질장애 판정받은 경우 인과관계 인정해야한다

 

요지

 

백신 예방접종 후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인자가 간질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를 인정해야 한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백신 예방접종과 간질장애 등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

 

사실관계

 

A씨는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의 혼합백신인 DTaP를 예방접종 받고 다음 날부터 경련과 안구 편위증상, 왼팔 강직 등의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였다. 

 

이에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보건복지부에 진료비와 정액간병비를 신청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약 24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가 증세 악화로 2008년 간질장애 2급 및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자 B씨는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접종과 난치성 간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예방접종 하루 만에 경련과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났고, 예방접종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 되지 않은 점, 질병관리본부가 A씨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를 지급한 점, A씨와 같은 복합 열성 경련의 경우 간질 발병의 빈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영구적인 간질 발병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련 민사사건(의정부지법 99가단45413)에서도 이 사건 예방접종과 A씨의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예방접종과 A씨의 후유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A씨(14)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510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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