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매장 의류 ‘로고’ 모방한 술집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인근 매장 의류 ‘로고’ 모방한 술집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인근 의류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의 브랜드 로고 디자인과 흡사한 모양으로 주점 간판을 만들어 홍보 등 영업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 사실관계 박씨는 2016년 10월 'YOLO(You Only Live Once)'라는 명칭으로 자신의 회사 로고를 제작했다. 박씨는 이를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 메인 로고와 제작 의류 등의 상표로 사용했는데 이듬해 7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 부산에 있..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인터넷포탈에서 썸네일을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뜬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인터넷포탈에서 썸네일을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뜬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요지 인터넷 포털업체가 네티즌들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엄지손톱 크기의 이미지인 '썸네일(thumbnail)'을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뜬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03년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자신이 찍은 풍경사진이 썸네일 형식으로 네티즌들에게 제공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4개의 썸네일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큰 이미지는 원래 사진작품이 갖는 심미감을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원고 사진작품의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31개 썸네일은 네티즌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단순 목록화 했고 원래 이미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홈페이지 사진 등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 엄격한 기준 적용하여 손배책임인정 홈페이지 사진 등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 엄격한 기준 적용하여 손배책임인정 요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예술사진이나 그림파일 등을 무단복제해 개인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 전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3년8월경 회사동료의 소개로 사진작가 송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마음에 드는 사진 13장을 골라 자신의 디렉토리에 저장했다가 이 사실을 알게된 송씨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작가가 홍보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작품들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예술사진들로 판단된다. 피고가 원고의 승낙없이 인터넷 사이트상에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