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차량,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음주운전자에 90% 책임있다
불법주차된 차량,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음주운전자에 90% 책임있다 요지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가해차량인 음주운전자가 90%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초 새벽 경기도 용인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3차로에 불법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자동차 검사소 진입을 위해 설치된 대기 차로(포켓 차로)였다. 이 사고로 박씨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모씨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삼성화재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한씨에게 보험금 5346만원을 지급한 뒤 불법주차됐던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