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카트서 정차하기 전 성급히 내리던 고객 부상한 때는 골프장 측에 배상책임 없다
골프카트서 정차하기 전 성급히 내리던 고객 부상한 때는 골프장 측에 배상책임 없다 요지 골프장 고객이 그늘집 앞에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성급히 내리다 다친 때에는 골프장 측에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9월 경기도 파주시 B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그는 캐디 C씨가 운전하는 전동카트를 동반자들과 함께 타고 가다 6번홀 부근 그늘집 근처에 이르러 카트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팔 부위 등을 다쳤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현대해상이 A씨의 과실을 30%로 판단한 다음 전체 손해액 3880여만원 가운데 2700여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현대해상은 B골프장을 상대로 구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