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현금카드 빌려 줬다면 대가 수수·요구 목적으로 대여 해줬다고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현금카드 빌려 줬다면 대가 수수·요구 목적으로 대여 해줬다고 볼 수 없다 요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현금카드 등을 빌려줬다면 피고인은 무죄다. 사실관계 애완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김씨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웠다. 그러다 김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인 것을 모른 채 대출을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김씨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카드를 보내라고 했고 김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보이스피싱 단..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