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 설명의무이행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내시경 검사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 설명의무이행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요지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0년 9월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를 치료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한 이씨가 담즙대사의 이상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검사를 받고 갑자기 복부통증과 함께 체온과 혈압 이상증세가 찾아와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2달 뒤 사망하자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의무의 중대성에 비춰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