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인·수취인 사이 법률관계 존재 않아도 피싱사기 계좌 명의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있다 송금인·수취인 사이 법률관계 존재 않아도 피싱사기 계좌 명의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있다 요지 피싱(Phishing,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해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송금한 돈에 대해 계좌 명의인도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진다는 취지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메신저에서 사촌누나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그가 알려준 계좌로 8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가 돈을 이체한 계좌는 정씨의 것이었다. 나중에야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정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의 송금으로..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他금융기관서 인터넷대출 신종수법인 보이스피싱으로 정보 빼내 한 대출 무효로 피해자 갚을 책임없다. 단 사기범의 불법행위 방조한 배상책임은 40% 인정 他금융기관서 인터넷대출 신종수법인 보이스피싱으로 정보 빼내 한 대출 무효로 피해자 갚을 책임없다. 단 사기범의 불법행위 방조한 배상책임은 40% 인정 요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와 거래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있으므로 대출금의 40%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전모(27)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을 금융범죄 수사검사라고 밝힌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금융사기단을 잡고 조사 중인데 전씨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돼 전씨가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사기범은 만약 전씨가 피해자라면 구제확인서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인터넷뱅킹 해킹 피해는 은행 책임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인터넷뱅킹 해킹 피해는 은행이 책임져야한다 요지 고객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유출했어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된 피해는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time password)를 유출하지 않은 이상 고객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OTP란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대신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실관계 우씨는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 사칭한 보이스피싱사기단에 속아 우리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카드번호와 유효성 검사 코드(CVC)를 'www.policeseoul.com'이라는 사이트에 입력했고,..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가담 않았어도 '대포통장' 만들어줬다면 피해 배상해야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가담 않았어도 '대포통장' 만들어줬다면 피해 배상해야한다 요지 이른 바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사기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대포통장을 만들어줬다면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비록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3항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