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피해자나 가해 차량이 아무런 보험도 들지 않은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수 있어
뺑소니 사고 피해자나 가해 차량이 아무런 보험도 들지 않은 경우 등의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이라고도 한다)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은 국내 손해보험회사 13개 회사 중 아무 곳에나 청구 가능하며, 이 때의 보장사업 보상은 차 소유자들이 책임보험 가입시 일정액(3.5%)을 적립해둔 기금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으면서 또한 가해자와 따로 보상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피해자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과 가해자로부터의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고, 다만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과 가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별개인 경우에는(이중 보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측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가능한데, (그런데, 가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