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한정후견인 동행 요구는 차별행위 해당한다 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한정후견인 동행 요구는 차별행위 해당한다 요지 정신지체 장애인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거래를 할 때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하도록 하는 우체국 지침은 차별행위이다. 사실관계 A씨 등은 모 단체로부터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이다.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 한해 선임된 후견인이 요양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권과 예금·증권계좌 개설 등 재산 관련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후견인에게 폭넓은 대리권을 주는 성년후견보다는 정신적 장애가 가벼운 경우..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경찰 정신지체 청소년에 허위자백 유도, 국가 배상해야 한다 경찰 정신지체 청소년에 허위자백 유도, 국가 배상해야 한다 요지 경찰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상대로 허위자백을 유도하고 구속까지 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장애인의 경우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수사절차상 적법절차위반이라는 이유 사실관계 2007년5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건물 계단에서 편의점 로고가 찍힌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영아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절도죄로 수감돼 있던 B씨가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한 사실을 들어 B씨에게 노숙여성 중 임신한 사람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B씨는 겁에 질려 'A양과 자신이 아이를 버렸다'고 허위자백했고 경찰은 B씨의 자백을 근거로 A씨를 체포해 보호자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급식떡 먹다 질식사 교사 감독소홀 책임 물어 국가가 배상하라 급식떡 먹다 질식사 교사 감독소홀 책임 물어 국가가 배상하라 요지 학교 급식시간에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에 대해 교사의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 사실관계 김씨 부부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군이 학교 급식시간에 교사가 한눈을 파는 사이 지름 4cm크기의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군은 만 2세 정도의 지능수준을 지닌 정신지체 1급 장애아동으로서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담임교사가 김군이 혼자서 떡을 먹고 기도가 막혀 쓰러질 때까지 김군에게 신경쓰지 않은 과실이 있다. 그러나 김군이 사망당시 발달장애로 인한 정..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