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의 일실수입 계산은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한다 군의관의 일실수입 계산은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한다 요지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의 일실수입 산정은 전역 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을 말함.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경북 예천군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는 2009년 의사면허를 따 2014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고, 2014년 군의관으로 입대해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복무 중이었다. A씨의 부모는 B씨와 B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6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가 쟁점 1,2심은 A씨의 일실수입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해야 한다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해야 한다 요지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 기본 약관상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과 전문의도 포함해야 한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본문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