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이라도 설명의무 등 위반은 의사 책임있다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이라도 설명의무 등 위반은 의사 책임있다 요지 제약사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석해 필러를 시술받은 여성에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생겼다면 시술한 의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제약회사는 2013년 8월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시범실습(demonstration)을 통해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 프로그램을 주최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이던 현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범실습을 받았다. 성형외과 의사로 이 시범실습에 참가한 이씨는 A사가 제공한 필러를 현씨의 이마 부분에 약 1.4㏄, 양쪽 팔자주름 부위에 각 0.3㏄씩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이후 현씨는 시술 부위가 괴사하면서 레이저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약국서 파는 종합감기약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 약국서 파는 종합감기약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 요지 약국에서 흔히 파는 일반 종합감기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결국 환자가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0년 감기몸살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B사 제품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종합감기약을 사먹었다. 그런데 낫기는커녕 오히려 온몸이 쑤시고 얼굴이 붓기까지 했다. 김씨는 사흘 뒤 C병원 응급실을 찾아 증상 등을 설명했지만, 병원은 A씨가 먹었던 약과 동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이후 A씨의 증상은 더 심각해져 온몸에 발진이 생겼다. 눈은 충혈됐고 고열에 시달렸다. 이에 A씨는 D대학병..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