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공급치료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하지 않고 제왕절개수술을 해 조산아를 치료하지 못해 사망하게 된 경우,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산소공급치료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하지 않고 제왕절개수술을 해 조산아를 치료하지 못해 사망하게 된 경우,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산소공급장치인 에크모(ECMO)가 모두 다른 환자들에게 사용돼 여분이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해 조산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아기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아기가 치료 기회를 받지 못한 데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 사실관계 A씨 부부는 2019년 4월 임신 중인 태아가 선천성 횡경막 탈장(CDH)이라는 진단을 받자 넉달 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아산병원 의료진은 A씨가 입원한 당일 신생아중환자실에 빈자리가 발생하면 분만하기로 결정..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제왕절개도중 숨진 신생아, 병원서 배상해야한다 제왕절개도중 숨진 신생아, 병원서 배상해야한다 요지 제왕절개도중 숨진 신생아에 병원은 7천1백여만원을 손해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황씨등은 96년7월 제왕절개수술도중 아들이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도분만을 7차례나 실시, 실패하고 수술을 결정한지 2시간이 지나도록 수술을 지체한 점이 인정된다. 산모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나 신생아에게 발생한 호흡곤란증세가 의사들의 시술잘못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산모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과다출혈을 우려 수술을 피하려 했었다는 점을 인정, 병원의 과실을 40%로 제한하며 제왕절개수술 중 숨진 신생아의 부모 황모씨..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