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2배나 초과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40대 운전자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제한속도 2배나 초과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40대 운전자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요지 제한 최고속도를 2배나 초과해 과속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 원치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어는 점을 참작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감금은 하되,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 사실관계 A씨는 지난 6월 새벽 5시경 서울 동작구 한 도로에서 시속 113.2㎞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내용..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대하다고 금고 4개월 선고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대하다고 금고 4개월 선고 요지 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04㎞의 속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과실범인 교통사고 범죄라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고의에 준할 정도로 중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자동차운전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보다 안전운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과실범이라도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대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사고를 일으키는 폭주족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