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2배나 초과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40대 운전자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제한속도 2배나 초과 과속 중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40대 운전자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요지 제한 최고속도를 2배나 초과해 과속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 원치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어는 점을 참작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감금은 하되,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 사실관계 A씨는 지난 6월 새벽 5시경 서울 동작구 한 도로에서 시속 113.2㎞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