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를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있다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를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있다 요지 운전자가 운전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면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9월 B씨 등과 함께 사과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 B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인 B씨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B씨가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18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A씨는 사과농장에 가기 위해 B씨 차량에 탑승해 상당한 편익을 누렸으므로 단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