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직원의 본인확인 소홀로 피해,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동사무소 직원의 본인확인 소홀로 피해,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요지 동사무소 직원이 본인확인을 게을리해 전입신고를 해주는 바람에 은행이 대출피해를 입게 됐다면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국민은행은 대출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임차인 몰래 다른사람 주소로 전입시켜 임차인이 없는 것 처럼 꾸민 신모씨에게 4억원을 대출해준뒤 신씨가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경매를 신청했지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한모씨에게 2억원이 배당됐다. 이에 국민은행은 동사무소 직원이 전입신고의무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신고를 받아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입신고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르면 대리신고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