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빼내면 사용 안했어도 회사에 손배책임 있다
영업비밀 빼내면 사용 안했어도 회사에 손배책임 있다 요지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반도체 광소자인 LED 생산업체인 서울반도체는 기술고문겸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일본인 K씨가 경쟁업체인 메디아나로 옮긴 후 LED생산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유출시키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업비밀은 그 속성상 알려지지 않아야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실제로 사용되든 사용되지 않든 상관없이 영업비밀 보유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 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으로써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공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법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