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내용 중 보험 중재합의 약정, 계약당사자 아닌 피보험자도 따라야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보험계약 내용 중 보험 중재합의 약정, 계약당사자 아닌 피보험자도 따라야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요지 '손해액이나 보상액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는 내용이 보험계약에 들어있다면 피보험자에게도 이 같은 중재합의 조항이 적용된다. 사실관계 캐나다 법인인 A사는 2010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경주 월성1호기 원자로 내 관교체 공사를 도급받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다. KB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이 공사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인 A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상태였다. 그런데 A사는 작업 도중 관 표면에 손상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자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