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오진 및 검사결과 제대로 확인 않고 수술한 병원도 같이 배상책임있다 유방암 오진 및 검사결과 제대로 확인 않고 수술한 병원도 같이 배상책임있다 요지 잘못된 검사결과를 보내고 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유방절제 수술을 한 국내 유명대학 병원들이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사실관계 A(43)씨는 지난 2005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좀 더 권위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겠다는 생각에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의뢰했다. 서울대병원 의사 A씨는 세브란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유방절제 수술을 했지만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세브란스 측에서 다른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를 보낸 것이 밝혀져 A씨는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세브란스의 책임만을 인정해 3,9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자 A씨는 항소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