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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오진 및 검사결과 제대로 확인 않고 수술한 병원도 같이 배상책임있다

 

유방암 오진 및 검사결과 제대로 확인 않고 수술한 병원도 같이 배상책임있다

 

요지

 

잘못된 검사결과를 보내고 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유방절제 수술을 한 국내 유명대학 병원들이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사실관계

 

A(43)씨는 지난 2005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좀 더 권위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겠다는 생각에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의뢰했다. 서울대병원 의사 A씨는 세브란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유방절제 수술을 했지만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세브란스 측에서 다른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를 보낸 것이 밝혀져 A씨는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세브란스의 책임만을 인정해 3,9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자 A씨는 항소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세브란스 병원의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해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서울대 병원에 내원한 것이며, 서울대 병원 의사인 B씨는 별도로 조직검사를 실시하거나 최소한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재검사하는 등 정확하게 진단해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어 하지만 B씨는 세브란스 병원의 검사결과만을 믿고 촉진 외에 별다른 검사 없이 바로 유방절제술을 결정해 시행했고 떼어낸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비로소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 의사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기존 수술비, 유방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수술비외에 위자료 3,500만원을 인정했다. 다만 수술 후 오른쪽 어깨, 팔 등에 통증과 근력 약화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자각적 증상에 불과해 객관적으로 노동능력 상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A씨가 서울대학교 병원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08나46021)에서 서울대 병원과 수술을 한 의사 B씨 및 연세대학교는 연대해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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