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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 등 성형수술 후유증, 의사가 무과실 입증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 있다

 

지방흡입술 등 성형수술 후유증, 의사가 무과실 입증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 있다

 

요지

 

지방흡입술 등 성형수술 후유증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된다.

 

사실관계

 

C씨는 지난 2001년 양 허벅지와 양 팔뚝의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그런데 좌측 허벅지에 피부변형이 발생했고 2007년 두번에 걸쳐 좌측 허벅지 일부 교정술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피부변형이 일부 남았고 C씨는 지난해 4월 “충분한 마사지 없이 지방흡입을 한 탓에 허벅지가 울퉁불퉁해졌다”며 의사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남기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 D씨가 고르게 지방흡입을 하지 않아 C씨의 좌측 허벅지에 피부변형이 발생했다. D씨는 진료계약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했으므로 채부불이행으로 인해 C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이에 대해 의사 D씨는 위자료와 후유증 제거를 위한 수술비 등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방흡입술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29618)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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