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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술 등 성형수술 후유증, 의사가 무과실 입증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 있다

 

유방확대술 등 성형수술 후유증, 의사가 무과실 입증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 있다

 

요지

 

유방확대술 등 성형수술 후유증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된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2001년 양쪽 유방에 200cc 하이드로젤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그런데 4년반 정도 경과한 후 왼쪽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이 파열됐다. A씨는 2006년 재수술을 통해 파열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양쪽 유방에 240cc 실리콘 코헤시브젤 보형물을 삽입했다. 그런데 재수술 후 오른쪽 유방에 감각이상이 생긴 것은 물론 보형물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2월 “보형물 파열 부작용에 대해 수술 전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재수술시 주의를 게을리해 감각이상 등의 현상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남기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른쪽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의 상방이동은 보형물 삽입을 위한 B씨의 근육절개가 부적절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해 B씨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

 

나머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B씨는 1차 수술시 A씨와 상의해 하이드로젤 보형물로 결정했고 오른쪽 유방의 감각이상은 재수술을 위한 불가피한 신경손상에 의한 것이라며 B씨의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60146)에서 “B씨는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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