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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5개월간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다 적발되 15일 의사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
요지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5개월간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다 적발되 15일 의사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오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5개월동안 의약분업 대상인 특정 주사제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원내 처방 및 투여를 하다 적발돼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의약분업 계도기간 중 집중적인 홍보가 있었고, 이후 약사법이 개정돼 관련 주사제가 분업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는 입법적 반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이뤄졌으며, 또 이런 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피고의 권능이 무력화되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다 적발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오모씨(47)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2두386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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