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화상입은 여성공무원,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 주지 않는다
요지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실관계
지난 2005년부터 기상대에서 약 35km고도의 기온, 습도, 기압을 측정하는 고층기상관측을 담당하던 기상청공무원 배씨는 동료직원이 기구에 수소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을 지켜보다 이동하는 사이 누출된 수소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심부 2도 화염화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고당시 27세의 미혼여성이었던 점을 보면 치료 후에도 남게 되는 추상장해는 앞으로 원고가 전직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러나 원고가 공무원인 점을 미뤄봤을 때 직업이 외모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어 따라서 국가배상법시행령에서 최대로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율을 60%까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40%정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는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해 그 추상이 장래에 취직, 직종선택,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사고 후에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사고 전과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기는 하나 기상대에서 근무하다 사고 이후 기상청 총무과로 전보되는 등 추상장해로 불이익을 전혀 입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가 공무원으로 추상장해에도 불구하고 정년, 보수, 승진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고 전직의 가능성도 없어 수익상실이 전혀 없다는 국가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상청이 위험한 수소가스를 그대로 사용해 폭발사고를 당했다”며 폭발사고로 2도화상을 입은 기상청 공무원 배모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1941)에서 “국가는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방확대술 등 성형수술 후유증, 의사가 무과실 입증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 있다 (0) | 2019.04.02 |
---|---|
식도출혈 환자 내시경 시술때 자세변경에 대한 대비조처를 소홀히 한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0) | 2019.04.02 |
처방전 없이 주사한 의사 면허정지처분은 정당하다 (0) | 2019.04.01 |
전신마취후 식물인간, 병원측이 손해배상하라 (0) | 2019.03.22 |
감기약 먹고 사망한 환자에게 부작용등 투약과 관련한 중용사항 설명의무가 있다 (0) | 2019.03.22 |